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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최대 3%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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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최대 3% 피하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전략, 조사 시 효과적인 소명 방법,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전체 매출액' 기준과 제외 가능 항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필수 안전조치 이행으로 리스크 사전 차단 전략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업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합니다. 특히 '전체 매출액의 3%'라는 상한선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조치 이행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기업 환경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며, 정기적인 권한 재검토 및 회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필수 안전조치 이행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도화된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 역할기반 접근통제(RBAC)를 넘어 속성기반 접근통제(ABAC) 도입을 검토하여 상황(시간, 장소, 접속 기기 등)까지 고려한 동적 접근 제어를 구현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 및 백업합니다.
  •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강화: 수집 시점부터 파기 시점까지 개인정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하고, 파기 이력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휴면 계정 개인정보는 별도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정책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 임직원 PC, 모바일 기기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보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최신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유지, 중요 자료 외부 저장매체 저장 금지, 화면보호기 설정 의무화, 하드디스크 암호화 등을 적용합니다.
  •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모의 해킹: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웹 취약점 점검 및 서버·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 조치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모의 해킹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침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보안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심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피싱 메일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의식을 높입니다.
  •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훈련: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구축, 보고 체계 마련, 유관 부서 협조 절차 등을 포함한 상세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노력은 과징금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위반 조사 시 적극 소명으로 감경 받는 노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가 시작되면 기업은 당혹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은 기업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입증할 기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 행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명을 위한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 PIPC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정확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지연이나 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행위 사실관계 명확화: 조사 대상이 된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원인, 피해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여 소명 자료에 포함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거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평소 준수 노력 증빙: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내역, 안전조치 이행 관련 내부 문서(내부관리계획, 점검 결과 등), 임직원 교육 실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인증 현황 등 평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4. 사고 후 신속한 대응 및 피해 구제 노력 강조: 유출 통지·신고 적시 이행,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접근 차단, 원인 분석 및 제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콜센터 운영, 손해배상 협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합니다.
  5. 자발적 시정 노력 제시: PIPC의 시정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과징금 감경 요소로 활용합니다. 내부 감사나 외부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한 사례도 좋은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전문가(법률대리인 등) 조력 활용: 복잡한 법률 쟁점이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산정 기준과 제외 가능한 항목 분석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과징금 산정 기준, 특히 '전체 매출액'의 범위와 제외 가능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주장 시 고려사항 및 증빙 예시
구분 주요 주장 내용 필요 증빙 자료 예시 유의사항
사업 부문 분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사업 부문과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제외되어야 함 조직도, 사업 부문별 회계 장부, 손익계산서, 내부 관리 자료, 사업 보고서 회계상 명확히 분리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 및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을 입증해야 함
제품/서비스 라인 분리 동일 사업 부문 내에서도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라인의 매출액 제외 주장 제품/서비스별 매출 관리 데이터, 마케팅 자료, 고객 관리 시스템(CRM) 분리 증빙 제품/서비스 간 개인정보 공동 활용 여부, 시스템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성 없음을 입증
지역적 분리 우리나라 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로, 위반 행위가 해당 지역과는 무관함을 주장 지역별/국가별 매출 데이터, 현지 법인 운영 증빙, 지역별 서비스 정책 차이 국외 이전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조항과의 관련성 검토 필요
온라인/오프라인 분리 위반 행위가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했고, 오프라인 채널 매출과는 무관함을 주장 (또는 그 반대) 채널별 매출 데이터, 고객 가입 경로 분석 자료, 채널별 운영 시스템 분리 증빙 온/오프라인 고객 정보 통합 관리 여부, 연계 마케팅 진행 여부 등을 고려
B2B / B2C 분리 위반 행위가 B2C 서비스에서 발생했고, 기업 고객 대상(B2B) 매출과는 관련 없음을 주장 (또는 그 반대) 고객 유형별 매출 데이터, 계약서, 서비스 제공 방식 차이 증빙 B2B 계약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담당자 정보 등)의 관련성 여부 검토

매출액 제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 시스템 및 사업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부문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정보 처리 흐름, 시스템 구성, 조직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반 행위와의 관련성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필수 안전조치 이행으로 리스크 사전 차단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필수 안전조치 이행으로 리스크 사전 차단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이 글에서는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의 핵심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점검 포인트를 제시하여, 막대한 과징금 부과 위험으로부터 기업 자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는 체계적인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를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규모, 취급하는 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운영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역할, 처리 단계별 관리 절차, 접근 권한 관리, 교육 계획,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탁업체 관리 감독 방안, 침해사고 대응 절차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이러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CPO는 단순히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도해야 합니다. CPO의 주요 역할 및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승인: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 및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합니다.
  • 처리 실태 및 관행 정기 점검/개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위반 또는 미흡 사항 발견 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지시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 취급자 대상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연 2회 이상) 및 수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이수율 등을 관리 감독합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감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가 내부 관리계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및 불만 처리 총괄: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감독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 및 고충 처리를 총괄 지휘합니다.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지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팀을 지휘하여 신속한 원인 분석, 확산 방지, 관계 기관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 등을 총괄합니다.
  • 경영진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현안, 위험 요소, 법규 준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CPO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화된 CPO의 역할 수행과 실효성 있는 내부 관리계획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부과 시 기업의 책임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기술적 안전조치 구현 방안

기술적 안전조치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법적 요구사항 충족을 넘어,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방화벽이나 백신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다층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기술적 조치 구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된 접근 통제 및 인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전보 시 즉시 회수합니다.
    • 비밀번호는 안전한 기준(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등)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합니다.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조치를 적용하고, 장기 미사용 계정은 비활성화 또는 삭제합니다.
    • 가능하다면 2단계 인증(2FA) 또는 다중 인증(MFA) 도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VPN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사용하고, 비인가 IP/MAC 주소 접근을 차단합니다.
  2.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확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저장 및 전송 시 반드시 암호화합니다.
    • 업무상 중요 데이터나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적용을 확대하고,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AES 등)을 사용하며 키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PC나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할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3.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강화: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ID, 접속일시, 접속지 IP, 수행업무 등)을 최소 2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접속기록은 별도의 저장 장치에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 접속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이상 행위를 탐지합니다.
  4. 악성코드 방지 및 보안 업데이트:
    • 모든 서버 및 단말기에 최신 버전의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며, 엔진 및 패턴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웹서버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 실행 금지,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제한 등 사용자 보안 수칙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의 꾸준한 이행 및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 기본이며, 과징금 리스크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안전조치 및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기술적 조치 못지않게 물리적 접근 통제와 데이터의 생성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서버실, 자료 보관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물리적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와 함께, 더 이상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물리적 안전조치 및 데이터 파기 관리 방안
관리 영역 세부 실행 방안 점검 포인트 기대 효과
물리적 접근 통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 통제 장치(시건장치, 출입카드, 생체인식 등) 운영 출입 권한 부여/회수 절차 적절성, 출입 기록 정기 검토, 비인가자 출입 통제 여부 비인가자의 물리적 접근 차단, 정보 유출/훼손 방지
보호구역 관리 CCTV 설치 및 운영(설치 안내판 부착), 소화 설비 구비, 온습도 관리 CCTV 녹화 상태 및 보관 기간 준수, 소화 설비 정기 점검, 환경 조건 모니터링 도난/화재/환경 요인으로 인한 정보 손실 방지
저장매체 관리 개인정보 포함된 문서, 보조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반출입 통제 및 안전한 장소 보관 반출입 대장 기록 및 관리,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보관 상태 점검 저장매체 분실/도난으로 인한 대량 유출 방지
데이터 파기 (전자적 파일)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데이터 덮어쓰기(Overwrite), 물리적 파괴(디가우징, 천공 등)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파기 방법의 적절성, 파기 이행 여부 확인(파기 확인서 등), 파기 로그 관리 불필요한 개인정보 완벽 제거, 유출 가능성 원천 차단
데이터 파기 (서면 문서) 파쇄 또는 소각 처리 파쇄/소각 처리 확인, 외부 업체 위탁 시 파기 결과 확인 절차 준수 문서 형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파기 시점 준수 보유기간 만료, 처리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통상 5일 이내) 파기 이행 개인정보 항목별 보유기간 관리 현황, 파기 대상 식별 및 실제 파기 주기 점검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파기 의무 준수

데이터 생명주기 관점에서 수집 단계부터 최소 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 및 제공 시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기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 필수 요소이자 과징금 리스크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위반 조사 시 적극 소명으로 감경 받는 노하우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위반 조사 시 적극 소명으로 감경 받는 노하우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통보 직후 초기 대응부터 의견 진술, 심의·의결 단계까지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명 전략과 구체적인 증거 자료 준비 방법을 제시하여, 과징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문가적 팁을 제공합니다.

조사 개시 통보 직후, 골든타임 내 기업의 초기 대응 전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개시 통보는 기업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 방식이 전체 조사 과정과 최종 제재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의 전략적 행동은 향후 소명 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담 대응팀 즉시 구성: 법무, IT 보안, 해당 사업부, 홍보 등 관련 부서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TF)을 신속하게 꾸려야 합니다.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총괄 지휘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 및 기술 전문가를 포함시킵니다.
  • 조사 범위 및 혐의 내용 정확히 파악: 조사 개시 통보 공문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사유,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은 조사관에게 정중히 문의하여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사실관계 신속 조사 및 증거 확보: 전담팀을 중심으로 제기된 혐의와 관련된 내부 사실관계를 최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관련된 시스템 로그, 내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지침 문서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누락 없이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 일원화: 조사 기관과의 연락, 언론 대응 등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지정된 창구(주로 CPO 또는 홍보팀)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로 관리합니다. 내부 임직원에게도 개별적인 대응을 삼가도록 공지합니다.
  • 조사 협조 및 성실한 자세 유지: 조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과징금 산정 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법률 자문 확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 및 소명 전략의 큰 틀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징금 감경을 위한 객관적 증거 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

PIPC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과징금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 확산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자료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및 제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실 정도 입증 자료:
    • 위반 행위가 시스템 오류, 단순 실수 등 비고의적인 사유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기술 분석 보고서, 담당자 진술서 등
    • 법규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소명하는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 유사 사례 등
    •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교육 자료, 내부 점검 결과 등
  2. 안전조치 의무 이행 노력 증빙 자료:
    • 사고 발생 이전부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음을 보여주는 내부 관리계획, 시스템 설정 내역, 보안 솔루션 도입/운영 현황, 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ISMS-P 등 인증서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이수 내역, 보안 서약서 등
    • 동종 업계 평균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벤치마킹 자료 (가능한 경우)
  3. 피해 확산 방지 및 구제 노력 증빙 자료:
    •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즉각적인 유출 통지 및 신고 이행 증빙 (통지 시점, 내용, 대상, 신고 접수증 등)
    • 유출 원인 차단,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접근 통제 강화, 시스템 패치, 유출 정보 회수 노력 등)
    • 피해 접수 및 구제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 현황, 피해자 지원 방안(상담, 금전적 보상 등) 및 실행 결과
  4. 자발적 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자료:
    • PIPC의 시정명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동일/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립·이행한 구체적인 대책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보강, 조직 개편, 예산 투입 계획 등)
    •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및 개선 조치 내역
  5. 기타 참작 사유 관련 자료:
    • 기업의 재정 상태, 사업 지속의 어려움 등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위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에 대한 분석 자료
    • 과거 법규 준수 이력 및 포상 내역 등

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거나, 의견 진술 단계에서 기업의 입장을 소명하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 시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견 진술 및 심의·의결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변론 포인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IPC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에게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감경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과징금을 줄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서는 준비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IPC 심의·의결 단계 주요 변론 포인트 및 전략
변론 포인트 핵심 주장 내용 관련 증거 자료 변론 전략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정보주체에게 미친 실질적 피해가 적거나 없음 유출 정보의 종류/규모 분석, 2차 피해 미발생 증빙, 경쟁사/유사 사례 비교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강조
고의성 부재 / 과실 정도 고의가 아닌 시스템 오류, 담당자 실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 기술 분석 보고서, 내부 감사 결과, 담당자 경위서, 관련 판례/심결례 행위의 동기,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과실 책임이 낮음을 주장
조사 협조 및 성실성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성실히 협조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응함 자료 제출 목록 및 시점, 현장 조사 협조 내역, 질의응답 기록 기업의 반성적 태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를 보여줌
피해 구제 노력 신속한 통지/신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 실행 통지/신고 증빙,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피해 접수/처리 결과, 보상 합의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부각하여 긍정적 인상 형성
자발적 시정 및 재발 방지 위반 사항 자진 시정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개선된 프로세스/시스템 내역, 투자 계획, 외부 컨설팅 결과 보고서, 교육 강화 계획 단순 약속이 아닌, 실제 이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과징금 액수의 과도성 산정된 과징금이 기업의 재정 상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함 최근 재무제표, 동종 업계 과징금 사례,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요인 비례의 원칙, 형평성 등을 근거로 과징금 수준의 적정성 재고 요청

의견 진술 시에는 CPO 또는 대표이사 등 책임 있는 위치의 임원이 직접 참석하여 기업의 개선 의지와 노력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면 자료의 내용을 명확히 요약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이 동석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변론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결국, 조사부터 심의·의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명하느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산정 기준과 제외 가능한 항목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산정 기준과 제외 가능한 항목 분석을 통해 기업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전체 매출액'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받아 제외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효과적인 입증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정의: 회계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차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이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부과 대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회계상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 기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상 전체 매출액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어떤 부분을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주장하여 제외시킬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상 매출액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상 고려되는 매출액 간의 주요 차이점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시점: 회계상 매출은 특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사용합니다.
  • 범위의 조정 가능성: 회계상 매출액은 확정된 수치이지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법 위반 행위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핵심 영역입니다.
  • 해외 매출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의 전체 매출액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명백히 국내에 한정되고 해외 사업과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해당 해외 매출의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 여부: 모회사 및 자회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위반 행위 주체인 해당 법인의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룹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정책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연결 매출액의 일부가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입증 책임: 특정 매출액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회계상의 전체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은 시작점일 뿐, 실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은 '관련성 없는 매출액'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제외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판단 기준 및 제외 가능 항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판단할 때, 해당 매출이 발생한 사업 부문, 제품/서비스, 지역 등이 위반 행위와 경제적·조직적·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회계상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독립성과 관련성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과 제외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히 분리된 사업 부문: 위반 행위가 특정 사업 부문(예: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발생했고, 회계 및 조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된 다른 사업 부문(예: 오프라인 유통 부문, B2B 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독립적인 제품/서비스 라인: 동일 사업 부문 내에서도 위반 행위가 특정 제품 A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고, 제품 B는 고객 정보, 시스템, 마케팅 활동 등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제품 B 관련 매출은 제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지역적 분리 (국내/해외): 위반 행위가 국내 서비스 이용자 정보 유출에 국한되었고, 해외 지사나 법인이 독립적인 시스템과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해당 유출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해외 매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B2B vs. B2C 거래: 개인 고객(B2C) 대상 서비스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기업 고객(B2B) 대상 사업은 계약 정보 외 개인정보를 거의 처리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면 B2B 매출 제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B2B 계약 담당자 정보 유출 등 연관성이 있으면 제외 어려움)
  5. 인수/합병 전후 사업: 위반 행위가 인수/합병 이전에 발생했거나, 인수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여 기존 사업과는 시스템 및 고객 정보가 통합되지 않았다면, 관련 없는 사업 부문의 매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수수료 외 매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점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때, 플랫폼 이용 수수료 외에 직접 판매 상품 매출이나 광고 매출 등 성격이 다른 매출의 제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예시이며, 실제 제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PIPC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자사의 사업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고, 관련성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매출액 제외 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증빙 자료 준비 전략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주장은 철저한 증빙 자료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PIPC는 기업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자료의 신뢰성과 논리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증빙 자료 준비를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제외' 주장을 위한 핵심 증빙 자료 유형
증빙 영역 핵심 증빙 자료 예시 입증 목표 준비 시 유의사항
회계적 분리 사업 부문별/제품별/지역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원가 배부 기준 자료, 내부 회계 규정 회계 시스템상 해당 매출이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시 신뢰도 향상,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필요
조직적 분리 사업 부문별 조직도, 인력 현황, 업무 분장 규정, 별도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위반 행위 발생 부서와 인적/물적 자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을 입증 단순 조직도 외 실제 운영 현황(결재 라인 등) 부가 설명 필요
시스템적 분리 시스템 구성도(Architecture), 데이터 흐름도(Data Flow Diagram), DB 스키마, 접근 통제 정책, 서버/네트워크 분리 증빙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DB, 서버, 네트워크 등)이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 데이터 연동이나 API 호출 등 상호 관련성이 없는지 명확히 설명
고객 정보 분리 서비스별/지역별 고객 DB 분리 운영 증빙, 회원가입 절차 차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리 운영 내역 위반 행위 관련 고객 정보와 제외 주장 매출 관련 고객 정보가 별도로 관리됨을 입증 통합 회원 시스템 운영 시 제외 주장 어려울 수 있음
계약 및 법적 분리 별도 법인 계약서(해외 법인, B2B 계약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차이, 사업 목적 차이(정관 등) 법적 실체 또는 계약 관계상 위반 행위 주체와 명확히 구분됨을 입증 계약 내용상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 면밀히 검토 필요
위반행위와의 직접적 관련성 부재 위반 행위 발생 경위 분석 보고서, 사고 원인 분석 자료, 해당 매출 발생 과정 설명 자료 제외 주장 매출이 위반 행위 발생 및 피해 확산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위 증빙들을 종합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 필요

이러한 자료들은 평상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조사 개시 후 급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부문이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분리를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과징금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PIPC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제외를 주장하는 매출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함께, 각 증빙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를 명확하게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 또는 IT 전문가의 확인서나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장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소명을 통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1년 제정 이후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주요 원칙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대한민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목적의 명확화 및 최소 수집: 개인정보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목적 내 처리 및 목적 외 활용 금지: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 규정 없이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사생활 침해 최소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익명 또는 가명처리 우선: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불가능하면 가명으로 처리하여 개인 식별 가능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처리자의 책임 및 신뢰 확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법은 이러한 권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 및 범위 선택·결정권: 정보주체는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사본 발급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오류가 있거나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2023년 개정 신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시행 예정)
  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2023년 개정 신설): 인공지능(AI) 등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하고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시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이러한 권리를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처리 목적, 항목,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절차,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등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 동의 기반 처리 원칙 준수: 법률 규정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책임지는 CPO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 경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춘 CPO를 지정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시행)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보유 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요건 준수: 정보주체 동의, 법률·조약 규정, 계약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처리방침 공개 등 요건 충족 시), PIPC 인증, PIPC가 인정한 보호 수준 국가로의 이전 등 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도가 신설되어, 요건 미준수 시 PIPC가 이전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범위 확대, 2024년 3월 15일 시행)

가명정보 처리 기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처리 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재식별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PIPC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도 마련되어 AI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위반 행위 및 제재 수준 (2023년 9월 15일 시행 기준)
위반 행위 유형 주요 내용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부정한 동의 획득 또는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3자 제공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위반 관련 매출액 제외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위반 법령 근거 없이 또는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유출 등 발생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출 시) 3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위반 적법한 요건 없이 국외 이전, PIPC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위반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가명정보 처리 제한 위반 재식별 행위, 특정 개인 식별 가능 정보 포함 제공 등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출 통지·신고 지연 또는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내 유출 통지·신고 의무 불이행 - - 3천만원 이하
정보주체 권리 보장 의무 위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불응 또는 부당 거절 - -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위반 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2023년 개정으로 상한선이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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